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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거래분쟁 조정 위한 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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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국제상거래분쟁 조정 위한 규칙 제정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중재원)은 새해 1월 1일부터 국제상거래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조정규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조정은 국제상거래분쟁을 조정인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최근 우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필요성, 조정결과합의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 등에 따라 국제조정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재원 국제조정규칙은 국제조정절차에 관한 국제적 실무와 다른 기관의 운용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연구·반영해 마련됐다. 총 11개조 및 별표로 구성된 규칙에는 조정 절차, 조정인의 지위 및 역할, 조정 결과의 효력 등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집행 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정 결과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중재원은 이번 국제조정규칙 시행과 함께 국제조정인 위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 국제조정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조정 관련 교육·행사 개최 등 국제조정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이번 국제조정규칙 제정·시행을 통해 기존 국제중재업무 외에 국제조정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국제상거래분쟁의 해결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