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국토교통부는 28일,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1.16% 인상된 214만원으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 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고층 아파트(46∼49층 이하)의 경우 84㎡ 국민 평형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773만원이다.
이번 인상은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지난해 두 차례 고시에서 3%대였던 인상률이 이번에는 1%대로 둔화됐다.
이번 인상분은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 지난해 3월 203만8000원으로, 1년 새 5% 올랐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