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리츠 공모시 모든 사업제안자가 상생 결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12일 HUG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생결제를 도입함에 따라 임대리츠 사업장의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및 시공사 부도 시 하도급 업체들의 연쇄 부실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해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HUG는 임대리츠 공모 시 모든 사업제안자가 상생결제를 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하도급 업체 보호를 통한 동반성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종원 HUG 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리츠 사업의 지속가능성 높아지고, 건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상생결제 제도의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 및 임대리츠 사업 참여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