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마을, '일자리+집' 패키지로 농촌 공략
청년창업형 후계농, 월 110만원 정착금에 임대주택까지
청년창업형 후계농, 월 110만원 정착금에 임대주택까지
이미지 확대보기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시설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이 함께 제공된다. 여기에 임대주택까지 더한 '패키지형 정착 모델'이 공식 정책으로 설계됐다.
농어촌공사는 19~20일 전북 남원에서 농촌공간계획 지원조직 워크숍을 열고 각 지역 농촌특화지구 운영 사례 10점을 전시했다.
경기 포천의 양돈산업 재구조화, 전북 남원의 스마트팜·주거 연계 지구, 전남 신안의 경관자원·융복합산업 결합 지구 등 4개 권역 사례가 발표됐다.
농어촌공사가 '청년창업마을' 모델의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어촌공사는 이 계획과 청년창업마을 모델을 연계해 지방정부의 농촌공간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에 나선다.
농촌특화지구로 선정되면 5년간 50억~100억원의 국비(50%)가 지원된다. 농어촌공사는 이 재원과 스마트팜, 청년농 맞춤형 농지지원, 햇빛소득마을 등 자체 사업을 청년창업마을 안에 통합해 공간 단위 패키지로 구성할 계획이다.
일자리가 없어 떠나고, 살 곳이 없어 다시 못 오는 구조를 공간 설계 단계부터 끊겠다는 구상이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