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채권자 이 모씨 외 2인은 채무자 이엔쓰리를 상대로 전 모씨에게 발행한 1주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07만8982주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되며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을 위한 담보로 각 채무자 별로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14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전 모씨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은 정관변경,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건이다.
한편 같은 날 이엔쓰리는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유상증자 금액은 9억9999만원이며 1주당 발행가는 기준가격에서 10% 할인된 3,615원이다.
지난달 31일 최대주주가 림테크(주) 외 1인에서 (주)오에스티에이로 변경됐다. 변경사유는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이며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림테크 외 1인의 지분률은 7.26%로 2대주주가 됐으며 오에스티에이는 8.58%로 최대주주가 됐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소방펌프차 등 38억원을 대구시 소방본부로부터 수주했다. 이엔쓰리(코드 : 074610)의 5일 오전 장 변동주가는 1.71%(75원) 오른 4,470원이다.
황상석 글로벌이코노믹M&A연구소 연구원 stoness20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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