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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99% 사실상 무용지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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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서 99% 사실상 무용지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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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안건의 약 99%는 제대로 된 의결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증선위 의결 안건의 의결서 작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안건 소관 부서 별로 의결서 작성 양식도 제각각 이었다.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 소관 안건은 안건명, 조치대상, 주문, 이유 등 통상의 양식을 갖춘 의결서가 작성되고 있었다.

나머지 ‘기타 안건’의 의결서에는 의결 참여 위원의 서명과 안건목록‧회의결과‧공개여부만 기재되어 있었다.
‘기타 안건’은 전체 안건의 99.2%를 차자하는데 이들 안건 의결서에는 의결 내용‧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서의 홈페이지 공개 실태 역시 부실했다.

‘기타 안건’ 의결서는 그 부실한 내용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공개조차 되지 않으며 ‘자조단 안건’ 역시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자조단 안건은 물론 그 어떤 안건이라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 의결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수사에의 영향,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지만, 이는 국정과제 목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오 의원이 금융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17년 8월 의결서 공개 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11월 법무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그 내용은 자본시장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판례’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증선위 의결이 제대로 공개되어야 위법행위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증선위 의결서 공개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참여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동 지침을 주는 것”이라면서 “금융위는 ‘증선위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의결서 작성 체계를 개선하고, 모든 의결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 사진제공=오기형 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오기형 의원 사진제공=오기형 의원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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