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 규모 자산 20% 이내로 제한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TRS 통한 취득가액 반영
레버리지 한도 계산시, TRS 통한 취득가액 반영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전거래시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모든 자산에 대한 제3의 독립기관(회계법인•신평사 등)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월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같은 재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뜻한다.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적용이 제외된다. 이는 공•사모펀드에 공통 적용된다. 또 운용사는 자전거래 현황을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TRS 등 차입운용 펀드 관리도 강화된다. TRS계약은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총수익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뜻한다. 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차입)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명확히 반영하고,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 위험고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문사모운용사에도 공모운용사와 동일하게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의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전문사모운용사는 수탁고의 0.02~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 적립(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하고, 고유자산 위험투자에 대응해 추가 적립(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해야 한다. 운용사의 자기자본 현황은 매월 감독당국에 보고된다. 시행시기는 이날부터 6개월 후이며, 올해 9월말 기준의 업무보고서부터 최소영업자본액 충족여부를 감독한다.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위험 등을 감독당국 보고사항으로 확대,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인 18일부터 시행되며,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올해 6월말 기준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