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선물위원회, 지난해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적발

글로벌이코노믹

증권선물위원회, 지난해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적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6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개인 25명과 19개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실시 했다.

증선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 의무위반 8건을 적발했다.

조치 별로 검찰 고발·통보 개인 18명 및 법인 4개사, 과징금 부과 개인 4명 및 법인 7개사이며 개인 3명과 법인 8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해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분기마다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표하고 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 A의 한 사외이사가 A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그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이 사외이사는 A사의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이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갑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증선위는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해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전업투자자 갑, 을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했다. 갑은 자금이 부족한 을에게 매매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병, 정, 무 등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 매매자금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시세조종에 사용했다.

갑과 을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A사 주가를 견인하는 한편, 갑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적극 매수 권유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주가의 지속 상승을 부추겼다. 증선위는 갑과 을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 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5일부터 대선일까지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 대선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