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분석] 하한가 5개 종목을 강타한 신용거래 융자가 뭐길래?

글로벌이코노믹

[분석] 하한가 5개 종목을 강타한 신용거래 융자가 뭐길래?

동일산업의 주가가 지난 14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키움증권 HTS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동일산업의 주가가 지난 14일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키움증권 HTS 캡처
지난 14일 무더기 동시 하한가로 떨어진 5개 종목은 신용거래 융자가 중단되면서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통상 위험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종목으로 지정하는데 이들 5개 종목이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보유 물량을 팔아 현금화하려는 과정에서 하한가 물량이 쏟아졌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서 동일산업, 방림, 만호제강, 대한방직이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일금속이다.

KB증권은 동일산업, 방림,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4개 종목을 작년 12월 19일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했고 만호제강에 대해서도 지난달 3일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변경했다.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신용거래가 되지 않아 주식 매입에 필요한 돈을 위탁증거금으로 100%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도 이들 종목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이다.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도 하한가 5개 종목에 대해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조치했다.

상당수 증권사들이 이들 5개 종목을 신용대출 불가 종목으로 정한 상태에서는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100% 채워 넣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주식을 팔 수밖에 없고 누군가 앞장서 주식을 매각하면 나머지 투자자들도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지금 당장 주식을 팔지 못하면 다음 날 열리는 시장에서 하한가로 반대매매가 나갈 수도 있어 오늘 팔 수 있는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하한가로 물량을 던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지난 14일의 하한가 5개 종목의 매도 상위 창구를 보면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이 올라 있는 것도 투자자들이 신용대출 불가 상태에서 보유 주식을 팔아 현금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다.

증권사는 고객과 약정을 맺고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데 고객이 신용거래를 하면서 주식 결제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다.

투자자는 미수금이 발생하면 D+3일까지 현금으로 증권계좌에 입금해야 하는데, 현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다.

이 과정에서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매매의 경우 하한가로도 체결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하한가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중지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불공정거래 풍문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는데 해당 기업들은 풍문과 관련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며 불공정거래 풍문을 부인하는 답변을 공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한가 5개 종목에 대해 오래전부터 챙겨오던 사안이어서 빠르게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하한가 5개 종목의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특이 동향 또는 원인, 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용어 <신용거래 융자>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으로 증권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총 신용공여 규모, 보증금률, 담보유지비율 등은 금융투자업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자별 신용공여 한도, 이자율과 대출기간 등은 자율화되어 있다.

고객이 신용거래를 이용하려면 계좌설정보증금 100만원 상당을 증권회사에 납부한 후 증권회사와 신용거래 약정을 맺어야 한다.

고객이 신용거래를 하면서 주식 결제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대신 미수금을 낸 후에 고객으로부터 돌려받는다.

미수금은 주식 결제일에 출금 예정금액이 계좌 내 예수금보다 많은 상태이며 만약 미수금이 발생하면 D+3일까지 현금으로 증권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투자자가 현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고, 반대매매의 경우 하한가로도 체결될 수 있어 투자자의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