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예탁원은 발행사와 주주가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영 실천을 위한 목적도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주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 주식 교부 신청 ▲소액 대금 지급 신청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중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에서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내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등록한 휴대폰과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액 주식 교부’와 ‘소액 대금 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각각 초과하면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따라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