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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주총 통지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수령거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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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주총 통지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수령거부 신청하세요”

‘증권대행 홈페이지’ 통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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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예탁결제원
15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예탁원은 발행사와 주주가 직접 방문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이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영 실천을 위한 목적도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주주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 주식 교부 신청 ▲소액 대금 지급 신청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다. 이중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에서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 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예탁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내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메뉴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등록한 휴대폰과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액 주식 교부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소액 대금 지금 신청’ 메뉴에서는 미수령 상태인 50만원 미만 배당금 또는 단주 대금 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액 주식 교부’와 ‘소액 대금 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하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각각 초과하면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된다. 따라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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