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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레버리지, 오늘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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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레버리지, 오늘부터 '현금 3000만원' 있어야 산다

계좌 내 현금 보유만 인정...매도대금 예탁금 인정 시점도 변경
지난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1.23%(69.68포인트) 하락한 5593.56으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과 비교해 1.23%(69.68포인트) 하락한 5593.56으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진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규 매수를 위한 기본예탁금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주식이나 ETF 등 대용증권 평가액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계좌 내 현금 보유액만 인정된다. 다만 기존 보유 물량의 매도 거래에는 예탁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대금의 예탁금 인정 시점도 변경된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2거래일 뒤(T+2일)부터 예탁금으로 합산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판 당일 해당 자금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거나,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활용해 거래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당일 단타 매매와 회전매매를 억제하고, 특정 대형주의 장중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은 개인의 전체 금융투자금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투자한도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거래에 대한 추가 비용 부과, 사전 모의거래 도입, ETF 최소 매매단위(1주→20주) 확대 조치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중이다.

금융업계 역시 장 마감 직전 리밸런싱 거래 분산과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강화 등 자율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