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내 현금 보유만 인정...매도대금 예탁금 인정 시점도 변경
이미지 확대보기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강화된 기본예탁금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규 매수를 위한 기본예탁금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주식이나 ETF 등 대용증권 평가액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계좌 내 현금 보유액만 인정된다. 다만 기존 보유 물량의 매도 거래에는 예탁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대금의 예탁금 인정 시점도 변경된다.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2거래일 뒤(T+2일)부터 예탁금으로 합산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판 당일 해당 자금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거나,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활용해 거래하는 방식은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당국은 개인의 전체 금융투자금 대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투자한도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거래에 대한 추가 비용 부과, 사전 모의거래 도입, ETF 최소 매매단위(1주→20주) 확대 조치의 조기 시행 등도 검토 중이다.
금융업계 역시 장 마감 직전 리밸런싱 거래 분산과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강화 등 자율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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