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보다 시총이 기준"…당국 잣대에 주주들 우려
미국 재무 유연성 보장·일본은 구제 제도…"해외와 대비"
미국 재무 유연성 보장·일본은 구제 제도…"해외와 대비"
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좀비기업 솎아내기' 취지로 도입이 추진된 코스닥 시장 시총미달 상폐룰 기준이 시가총액에만 매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이달 8일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증시 퇴출 요건과 관련해 "영업이익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시가총액"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흑자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중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해외 주식시장의 경우 시가총액 관련 요건은 있지만 '시총' 중심인 국내 기준과 달리 다방면의 평가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대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스탠더드 시장은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제 절차가 명확하다. 유통시가총액 10억 엔(약 90억 원 안팎)과 함께 주주 400명, 유통주식 비율 25% 등을 요구하며, '순자산이 플러스일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 자본잠식 여부를 함께 평가한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계적 퇴출 대신 원칙적으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더욱이 일본 시장이 기준으로 삼는 유통시총은 최대주주 지분 등을 제외한 유통주식만의 가치여서 총 시총을 기준으로 삼는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보다 기업의 부담이 덜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의 깐깐한 상장유지 규정 중 유리한 지표만 차용한 '체리피킹(선별적 수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만연한 현실에서 우량 중소기업의 억울한 퇴출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퇴출 기업의 연착륙을 돕는 코넥스 이전 상장 요건 역시 글로벌 시장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전 상장을 위해 두 경로 모두 영업이익을 필수적으로 요구해 단 한 번도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은 아예 이전조차 불가하고, 영업이익이 1개 연도뿐이면 자본총계 200억 원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맹점으로 꼽는다. 자기자본 250만 달러(약 35억 원)만 충족해도 상장이 유지되는 나스닥 캐피털 마켓과 비교하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