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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시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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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시민 의견 수렴

시의원 겸직 가능 및 월정 수당 매년 인상해 부적절 의견도 나와

성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모습. 사진=이지은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성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모습. 사진=이지은 기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의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 지방의회마다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성남시도 지난 16일 ‘의정활동비 인상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청회는 권영주 의정비심의 위원장을 비롯해 고재곤 여주대학교 교수, 김영발 전 성남시의회 의원,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이태복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찬반 패널로 참석했고, 시민 20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찬반 발표에 이어 방청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를 주관한 권영주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 중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 20년 간 동결되어 있던 의정활동비가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 패널들의 발표로 이어져 반대 측 패널 의견은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번에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가능한 데, 매년 월정수당을 인상해 온 만큼 부적절하다"고 발표했고, 찬성 측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34년간 성남시에 거주한 시민은 “경기도에서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2위이다. 많은 도시 가운데 모범이 되는 시가 되어야 한다. 의정활동비를 더 지원해 시의원의 역량, 자질을 키워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 분당동에 거주한 한 시민은 “의원들의 활동에 충분한 수당이 있어야 부정 부패 방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 월 의정비는 약 32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 150만 원이 더해지면 약 470만 원이 된다. 현재 시의회 의원 34명 중 겸직은 11명이 신고되어 의정활동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