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16:42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졌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추심, 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이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원리금 감면이 2만6440건(33%)으로 가장 많았다.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 17일 시행된 이후 지난달 14일까지 약 5개월간 총 5만6005건의 금융회사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고, 이 중 4만4900건에 대한 채무조정이 있었다.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2025.04.02 19:41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이 오는 16일 종료됨에 따라 1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 기간을 이달 16일부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다음 날인 이달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개인채무자보호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대출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하고 있는 개인이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금융위는 시행 5개월이 지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했다.금융위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총 3만2000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들어왔고 이 중 2만 5000건이 처리됐다. 전체 채무조2024.10.12 05:00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두고 금융권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채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 법안이 오히려 2·3금융권의 대출 위축을 초래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약차주 대상 대출을 하는 2·3금융권의 경우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지면 소액 대출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3금융권의 대출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약차주 대출시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지고 금융사 부실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4.10.09 05:00
오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불경기 속 채무자의 부담을 빠르게 덜어주고 금융회사도 채권 회수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추심 횟수를 제한하고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등 채무자 권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를 악용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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