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16:35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여야의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다만 쟁점인 1가구 1주택자 종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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