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A(36)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위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내시경 검사를 받고 싶다"며 병원을 방문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1회당 8∼20㎖ 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
범행 당시 무직이었던 A씨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3회분 진료비 20여만원을 내지 않고 사라진 혐의(사기)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기록을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려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받은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