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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자, 16일부터 카톡 이용중지…불법추심 즉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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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자, 16일부터 카톡 이용중지…불법추심 즉시신고

채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 등 협박을 하는 사례  /사진=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채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 등 협박을 하는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불법으로 채권 추심하는 카카오톡 계정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카카오톡까지 확장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할 수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벗어나면 불법 추심에 해당할 수 있다. 욕설이나 거친 말로 협박하거나 밤늦게 연락하는 행위, 채무자가 아닌 가족 등 제삼자에게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행위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추심을 당한 채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카톡 채팅창 오른쪽 상단의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즉시 신고가 되며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된다.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신고된 카톡 계정은 금감원·카카오의 심사를 거친 뒤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용중지 처리될 예정이다. 이용중지가 결정되면 해당 계정은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7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받을 예정이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