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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소매업체의 과도한 할인 강제 금지…디플레이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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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온라인 소매업체의 과도한 할인 강제 금지…디플레이션 대응

10월 15일부터 개정 불공정경쟁법 시행, 원가 이하 할인 강요 금지
시진핑 "무질서한 가격 경쟁" 규제 지시, 1~5월 소비자물가 0.1% 하락
중국 당국이 제3자 상인들에게 가격 경쟁을 강요하는 온라인 소매 플랫폼에 대해 더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당국이 제3자 상인들에게 가격 경쟁을 강요하는 온라인 소매 플랫폼에 대해 더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중국 당국이 제3자 상인들에게 가격 경쟁을 강요하는 온라인 소매 플랫폼에 대해 더 강력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불공정경쟁법에 따라 온라인 소매업체는 더 이상 공급업체에 제품 및 서비스를 원가 이하로 할인하도록 강요하거나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기타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

거의 4년 동안 지속된 중국의 부동산 침체는 미래 전망을 우려하는 가계들 사이에서 비용 의식의 물결을 촉발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온라인 마켓에서 할인 경쟁이 시작됐다. 2023년 말부터 올 봄 사이에 고객들은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필요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반독점 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여러 소매업체에 공급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고객 서비스 관행을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SAMR은 또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월 말 이 기관은 가맹점의 사업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수료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많은 소기업과 개인 사업자는 제한된 재정 자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목표는 소규모 사업자가 수익을 더 쉽게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직원과 소유주가 소비를 장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이 발표되기 전 일단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수수료를 인하했는데, 이는 반독점 위반자에 대한 거액의 벌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짧은 동영상 앱 틱톡의 중국판 더우인은 신규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고 보증금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소매 사업을 개편했다. 이러한 개혁으로 지금까지 상인들이 부담한 110억 위안(15억4천만 달러)의 비용 부담이 사라졌다.

테무의 모회사인 PDD 홀딩스와 중국 핀둬둬는 향후 3년 동안 1,000억 위안 상당의 수수료를 없앨 계획이다.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6월 27일 부정경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개정안은 온라인 소매 플랫폼과 함께 차량 호출 및 음식 배달 앱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표명한 우려를 반영한다.

공산당 중앙금융경제위원회의 7월 2일 회의는 "기업들의 무질서한 가격 경쟁"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회의를 이끌고 주재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5월간 1년 전에 비해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자동차, 가구 및 가전제품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연간 가격 하락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였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가격을 떠받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원인인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침체 문제 해결 없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