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기준 250%→200% 강화, 기존 가입자도 조건 확인 필수
정부기여금, 기존 3~6%에서 6~12%로 강화
우대형 가입자, 3년간 월 50만원 납입 시 만기 약 2150만원 수령 전망
정부기여금, 기존 3~6%에서 6~12%로 강화
우대형 가입자, 3년간 월 50만원 납입 시 만기 약 2150만원 수령 전망
이미지 확대보기연 13% 안팎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첫 선을 보인다.
기존 청년지원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연소득 등 가입 요건과 만기, 월 납입 한도, 정부기여금 구조가 달라 개인별 소득과 재직 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갈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 목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 13% 안팎의 높은 이자수익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출시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보다 가입 조건이 강화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하는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중위소득의 200%를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해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 4738원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200%는 1298만 9476원으로 기존 250%(1623만 6845원) 324만 7369원 줄어 갈아타기가 불가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이 강화된 반면, 정부기여금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월 납입액의 3~6% 수준이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의 정부기여금을 제공한다. 다만,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 신규 취업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 등으로 대상이 제한된다.
납입 부담과 만기 기간은 축소됐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로 월 최대 50만 원(연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5년간 원 최대 70만 원을 납입해야 했던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납입의 부담과 만기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동일한 은행의 금리 조건에서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한 우대형 가입자는 원금 1800만 원에 정부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약 140만 원을 더해 만기 시 약 215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금 대비 단순 수익률로 약 19.8%, 적금식 연 환산 수익률로는 약 13% 안팎의 기대수익으로 기존보다 약 34%가량 혜택이 강화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들을 지난 4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청년(만 15세∼39세)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저축금 360만 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게 된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