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연간 51시간 안전교육 법정의무
이미지 확대보기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에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영역별 이수 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6일 경북 김천 국토안전교육원에서 학교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민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위험요인, 사고 징후 및 대처요령 등을 설명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해왔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폭염과 폭우를 감안해 기상 재난별 대응 요령과 대피 시 주의사항 교육도 이뤄졌다.
박창근 원장은 "안전 강사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든든히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