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는 14일 감청영장 거부 근거로 지난 2012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감청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지득(知得)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또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얻을 성과가 줄어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카카오톡 서버에는 감청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가져와 감청설비를 설치하면 다음카카오 측에서 막을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친 감청설비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상명대 법학과 김동민 교수는 "검찰이나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면 다음카카오는 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피의자인데 무고한 B라는 사람과 대화를 한 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B의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래서 A에 국한된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B의 대화 내용까지 넘길 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정말 범죄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고 긴급한 상황에만 가능하다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카카오 측의 조치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