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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은 "대법원 판례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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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감청영장 불응은 "대법원 판례 따른 것"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언급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14일 감청영장 거부 근거로 지난 2012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감청은 송수신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만 의미하고, 수신이 완료된 내용을 지득(知得)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집행하면 카카오톡은 감청 대상자의 대화 내용을 일정 기간씩 따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었다. 다음카카오가 2012년 판례를 내놓은 것은 송수신이 완료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영장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또 대화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얻을 성과가 줄어 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카카오톡 서버에는 감청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가져와 감청설비를 설치하면 다음카카오 측에서 막을 수 없다. 적법절차를 거친 감청설비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

상명대 법학과 김동민 교수는 "검찰이나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장을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정보요청을 하면 다음카카오는 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피의자인데 무고한 B라는 사람과 대화를 한 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B의 프라이버시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그래서 A에 국한된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B의 대화 내용까지 넘길 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정말 범죄수사를 위해 꼭 필요하고 긴급한 상황에만 가능하다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카카오 측의 조치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