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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7개 차종 검사계획 발표···불합격시 판매정지나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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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7개 차종 검사계획 발표···불합격시 판매정지나 리콜

폭스바겐/사진=폭스바겐 홈페이지
폭스바겐/사진=폭스바겐 홈페이지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환경부가 지난 1일 국내 판매중인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7개 차종에 대한 검사계획을 발표했다.

검사 대상차종은 EURO-6 기준이 적용된 차량으로는 골프, A3, 제타, 비틀 등 신차 4종과 현재 섭외중인 운행차 1종을 합해 총 5차종이다.
EURO-5 기준 적용 차종은 골프 신차 1종과 운행차 티구안 등 총 2차종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부터 국내에 판매된 EURO-5 차량 12만대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받음에 따라 EURO-6 기준 차량을 우선 검사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사방법은 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험실 내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인증시험 확인과 이동형 배출가스 측정장치(PEMS)를 이용한 실도로조건 검사 방법은 미국의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임의설정 확인 검사에서는 전자제어장치(ECU) 데이터(저감장치 조작 여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7개 차종에 대한 시험을 완료하고 임의설정 여부가 확인될 시 판매정지, 리콜 등 적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시검사에서 제작사의 임의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 불합격시 판매정지나 리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