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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⑮] 채권투자 시 세금이 수익률 크게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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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의 세무회계⑮] 채권투자 시 세금이 수익률 크게 좌우한다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의 기준금리 1.25%는 사상 최저 수준이다.
금리와 채권 값과의 관계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값이 내리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값이 오르게 된다.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은 채권 값이 오를 것으로 보기에 채권을 사들이는 반면 금리가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채권 값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매각에 나선다.

금융상품 투자 시 세금은 투자비용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수익은 수수료 및 세금 등 제비용을 차감한 세후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채권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수수료는 채권거래 금액의 0.01% 수준이다. 이에 반해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인 이자 원천징수 세율은 14.0%로 되어 있어 세금납부는 투자비용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세율에 지방세가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4%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 채권시장에서 채권투자에 따른 세금은 투자자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채권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나눠지며 또다시 국적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로 구분된다.

채권투자 과세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며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법인의 경우 자본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개인 채권투자에 있어 이자소득세 금액에 10%의 지방세가 가산된다.

현재 채권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관투자자 14% 및 개인투자자 15.4%(이자소득세+지방세)라고 할 수 있다.

채권투자의 이자소득은 배당소득과 함께 세법상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1차적인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금융투자와 관련된 과세체계는 투자에 따른 이자나 배당과 같은 분배금과 매수와 매도의 가격차이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나뉜다.

최근 해외채권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중과세가 방지된다.

개인이 채권투자를 할 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절세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채권투자에 있어 이자소득에만 세금이 부과될 뿐 자본이득은 비과세이며 이자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종합과세가 이뤄진다.

채권 분리과세는 사회기반시설채권 및 장기채권과 같은 특정채권에 투자하거나 특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이후 합산 금융소득 산정 시 제외시켜주는 제도이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개인 채권투자자를 대상으로 이자수익에 과세하는 반면 양도차익은 비과세하거나 손실과 이익의 상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자 및 양도차익 모두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하며 자본이득은 손실과 이익에 대해 상계처리 한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은 채권 및 주식 양쪽의 과세체계 영향을 모두 받는다.

전환사채의 경우 사채의 주식전환 이전에는 채권투자 과세 기준이 적용되며 전환 이후에는 주식투자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채권투자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나 주식투자 시 대주주 및 장외거래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다.

기관투자자의 채권투자는 이자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자본차익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금리인하, 브렉시트 등 대내외 경제 불안요인으로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채권은 주식과 달리 세금이 수익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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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경제연구소 부소장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