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위, 복지부 등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또 특약 보장 항목에 대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보장한도와 자기부담비율도 조정된다.
이 외에도 실손의료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할인제도도 도입된다. 직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다음 차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안)’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일까지 사전예고 하고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김진환 기자 gb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