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2차 재판을 진행한다.
양측의 쟁점은 뇌물죄를 입증할 증거의 유무다. 특검 측은 지난 7일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향후 상세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증거 등에는 추측과 재판부의 예단, 논리적 비약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승마와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영재센터 등에 대한 지원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하루 연기돼 13일에 열린다. 피고인들의 동선과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날짜를 하루 연기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