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2차 재판을 진행한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증거 등에는 추측과 재판부의 예단, 논리적 비약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승마와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영재센터 등에 대한 지원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그의 존재를 몰랐다”며 “특검의 주장은 경영권 승계과정이 청와대 이 부회장 간의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공의 틀에 불과하다. 뇌물공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하루 연기돼 13일에 열린다. 피고인들의 동선과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날짜를 하루 연기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