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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차 재판… 범죄사실 입증할 ‘확실한 증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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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차 재판… 범죄사실 입증할 ‘확실한 증거’ 나올까?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두번째 재판이 13일 열린다. 앞서 3번의 공판준비기일과 1차 재판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입장이 다소 정리된 만큼 이날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2차 재판을 진행한다.
양측의 쟁점은 뇌물죄를 입증할 증거의 유무다. 특검 측은 지난 7일 1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향후 상세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증거 등에는 추측과 재판부의 예단, 논리적 비약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승마와 미르·K스포츠재단, 동계영재센터 등에 대한 지원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 이재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그의 존재를 몰랐다”며 “특검의 주장은 경영권 승계과정이 청와대 이 부회장 간의 대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공의 틀에 불과하다. 뇌물공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재판이 하루 연기돼 13일에 열린다. 피고인들의 동선과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날짜를 하루 연기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