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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세금이 무서운 이유? 망해도 과점주주는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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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분석] 세금이 무서운 이유? 망해도 과점주주는 세금 내야

지난해 법인세 규모 43조9468억원… 부동산 임대시에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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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노혜림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주식회사는 상법상 주주에게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주식회사의 근본적인 성격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때문에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자본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기 때문에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의 확정, 자본의 유지, 자본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의 세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잘못돼 문을 닫는다해도 법인만 책임을 질 뿐 그 회사의 주주에게 더이상 책임을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주주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법상 회사채권자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세법에서는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세를 책임지도록 했다. 자칫 주식회사의 주주는 망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과점주주는 통상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회사를 제대로 지배하려면 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해야 하고 과점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주식의 대중분산으로 과점의 한계가 주식 총수의 20% 선이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들이 과점주주가 되어 있는 예가 많아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법에서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추후 법인이 망해서 그 세금을 내지 못해도 주주나 대표이사에게 세금이 부과하지 않는게 원칙이다. 간혹 대표이사에게 세금을 물리기도 한다.

그러나 과점주주가 있는 경우 과점주주에게는 법인의 세금이 부과된다. 과점주주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포함해서 판단한다.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책임을 져야 한다.

과점주주는 통상 비상장회사에 많은데 아버지가 회사를 채리고 운영하다 회사 문을 닫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특수관계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족 앞으로도 세금이 나온다.

세무 전문가들은 기업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를 만들지는 않도록 권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지난해 국내 법인세 규모는 43조9468억원으로 2015년의 45조295억원으로 2.4% 줄었지만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세금을 살펴봐야 한다.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자칫 보증금(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세금이 다른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충당된다는 원칙 때문에 발생한다. 임대인에게 체납세금이 있다면 국가는 바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을 할 수 있고 임차인 등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다.

매각대금에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한 후 남는 것이 없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남이 저지른 세금 체납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송두리째 잃을 수도 있다. 세금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