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종시 감사위에 따르면 채용비리 의혹 등 검찰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L씨와 M씨에 대해 수사개시를 통보했고 지난 4일 경찰로부터 수사를 통보 받고 일주일만에 일시 중단했다.
통상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이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자체 조사를 진행하거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세종시 감사위는 후자를 선택했다.
세종시 감사위 한 관계자는 "경찰이 최근 L씨 등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중복 조사를 우려해 일시 중단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 균형발전협의회는 지난 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 시장의 부인 A씨, 세종시 과장 B씨 3명을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뇌물죄 등을 수사해달고 고발장을 접수했고 세종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