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는 2011년 9월 수중 시추장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불을 거부당하자 2017년 5월 취리히보험 영국지사와 기타 보험사들을 제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다나는 이 장비의 사고로 인해 2km에 달하는 수중 케이블을 제거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북해 유전 프로젝트에 대해 최고 1000만 파운드 규모의 손해보험을 취리히보험에 들었다. 그리고 최고 6500만 파운드 규모의 손해보험을 다른 몇몇 보험사에도 들었다.
그러나 취리히보험을 제외한 다른 피고 보험사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보험은 제3자 책임만 커버할 뿐 자산에 대한 직접 손실은 커버하지 않는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 피고 보험사들은 사실 다나가 석유 및 가스 생산량에 대해 손실을 입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생산과 판매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나는 2011년 3월 북해 유전 중 그레이터 길레모트 지역(Greater Guillemot Area)의 지분을 인수하고 'umbilical cord'라 불리는 최신 전동유압식(electro-hydraulic) 제어 케이블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취리히보험 측은 논평을 거부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독립법인인 다나가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현재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