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자 재학생과 교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법원에서 19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10년 동안 명지학원이 이행하지 않자 한 피해자가 최근에 채권자 입장에서 4억 3천만 원의 파산신청을 진행했다. 따라서, 피해자 33명에게 지급할 돈은 총 192억 원에 이르지만 명지학원은 자산보다 부채가 330억 원이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이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하지만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재산에 자본잠식 상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방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법인이 파산할 경우에 명지초등학교부터 명지대학교까지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을 수 있지만 당장 법인 소속의 5개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나온 뉴스는 과장 보도라는 것이다.
명지학원의 운영 부실은 이사장이 운영하던 명지건설이 IMF사태 이후 상황이 좋지 않게 되자 명지학원이 소유하고 있던 빌딩을 2,600억 원 정도에 매각해 그 중 1,735억 원을 명지건설에 무담보로 지원을 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2006년도에 명지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이 지원 금액을 상환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명지학원이 계속해서 자본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 KBO 총재까지 역임했던 명지건설의 주인이면서 명지학원 유영구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돼 횡령 등의 혐의로 7년형의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되기도 했다. 학원의 돈을 명지건설에 지원한 불법이 결국 명지학원을 위기로 몰아넣게 된것이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