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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보복 대책 후속조치… 화평·화관법 등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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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제보복 대책 후속조치… 화평·화관법 등 입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본 경제보복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예산 편성 때 필요 예산이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는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입법·제도·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내 차원에서도 기존 민생입법추진단을 '한일 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확대하고, 추진단 내 외교안보·기술독립·규제개혁 등 세 분야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진단은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선 법·제도·예산 지원에 주력해 활동할 계획"이라며 "개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여러 상임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실질적으로 성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화평·화관법 관련 개선안도 모색 중이다. 정부가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근본적인 법안 개정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그간 핵심 소재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화평·화관법을 지목하며 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