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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공동 R&D에 담합죄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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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공동 R&D에 담합죄 배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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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요건에 대한 공동행위를 인정해 주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R&D의 경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엄격하게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 요건은 산업합리화, R&D,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 6가지다.

공정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6가지 요건 가운데 기업들이 공동 R&D를 이유로 제기된 공동행위 신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987년 4월 시행됐으나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