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날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10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가 한 중소기업에 7억 원 이상을 투자한 뒤, 해당 기업 매출이 1년 만에 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는 2006년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무변론 패소로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에 50여억 원의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