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다.
또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변경(제조·수입량, 용도) 기간 연장(1개월→ 6개월) ▲유독물질 지정 때 관련기업 의견수렴 절차 신설 ▲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등의 건의도 수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관련 신·증설 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 구체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