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A교수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 매체를 통해 '조 장관 딸이 당시 (제1저자) 논문을 제출했고,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앞선 나온 보도들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서류) 목록에 (논문이) 기재된 걸 봤다고 (해당 매체들에) 말했고, 목록에 있다는 건 실제로 논문이 제출된 걸로 봐야한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는 A교수가 "(조국 딸의) 1저자 논문은 단연 돋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저자 논문이 없었다면 조씨가 합격권에 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직접 말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A교수는 '논문이 조국 딸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과장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당시 고등학생인 조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논문을 낸 게 이례적인 사례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 딸의 논문 평가 당시 의심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문 학술지의 정식 심사과정을 거쳐 나온 논문이니까, (일반인들과 달리) 교수님들의 직업적인 특성상 학술지에 이미 나온 것의 진위를 애당초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조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