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주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은 985억 원 수준이다.
올해가 다 가기도 전에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계획했던 238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신청자는 264만 명이었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예상보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자 계속 편성하고 있다.
최초 편성된 지난해의 경우 2조97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2조8200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안에는 2조17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