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300만여 개를 매점매석한 뒤 보따리상 등에게 팔아넘겨 폭리를 취한 브로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임 국장에 따르면 이 브로커는 산업용 건축 자재 등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기미를 보이자 지난 1~2월 1개당 700원에 300만 개가량의 마스크 2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후 5~6배 높은 가격인 3500~4000원에 현금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등에게 물류 창고에서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한 수출 브로커 조직 3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 거래를 유도해 매출액을 누락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 34개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 업체 129곳 점검에 조사 요원 258명을 추가 투입했다.
점검 내용은 무자료 거래 여부, 허위 품절 처리 여부, 미등록 사업자의 판매 여부 등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