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집단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제한 조치'(행정명령)를 각 시설·업종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날부터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시작으로,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등의 점검에 들어갔다.
교육부도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모이는 학원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며, 학생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된 노래연습장, PC방 등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축으로 전국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