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 사고 대인벌금 보장금액을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보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운전자보험은 고유의 형사적 책임 보장뿐 아니라 교통상해 사고위험, 생활 속 다양한 리스크를 올커버(All Cover)한다.
대표적으로 민사·행정상 법률비용손해와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장해 비용손배·배상책임 손해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로 발생한 상해수술, 골절수술, 골절수술(1-5급·연간 1회한) 등을 보장해 상해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상해중환자실입원비(1-180일), 상급종합병원 일반상해입원비(1-120일), 자동차사고입원비(1~14 급) 등의 다양한 입원비를 일당으로 보장한다.
특히 이 상품은 가입 2년 경과 후부터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의 범위 내에서 매 보험 년도마다 4회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해 요즘 같은 경제비상 시에 유연하고 효과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각종 상해·비용 손해 담보에 민형사상 배상책임까지 한번에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을 많은 고객들이 만족해한다”며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