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렇다고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의날 역사는 1923년 5월 1일 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다. 해방 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로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러던 중 이승만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다. 1963년에는 노동법을 바꾸면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환원됐다 다만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이다.
근로자의 날을 영어권에서는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에서 미국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다. 이 충돌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5월1일을 노동자의 날로 정했다.
19세기 미국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박봉에 시달리고 있었다.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에 니섰다.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시카고 헤이마켓에서 폭발물이 타졌다 . 그 와중 경찰과 노동자가 많이 죽었다. 사법 당국은 그 책임을 물어 노동자들을 대거 처형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