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공인인증서는 폐기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21년 전에 도입된 방식이라 쓰기 불편하고 보안도 취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그간 제도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보장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처리되면 여러 업체가 신기술로 만든 전자서명 서비스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새롭게 거듭나는 전자서명 시장을 선점할 주요 후보군으로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통신3사의 ‘패스’, 은행권에서 만든 ‘뱅크사인’ 등이 거론된다.
2017년 6월 처음 나온 카카오페이 인증은 만 3년도 안 된 이달 초에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다.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어섰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공인인증서와 같은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점도 시장에서 카카오페이 인증을 선호하는 이유다.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빠른 시간 내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1년)보다 길다.
은행연합회와 회원사들이 모여 출시한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블록체인을 통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 기간 등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