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만기연장이 4조2096억 원으로 70.1%, 이자감면 22.9%, 이자유예 4.4%, 대환대출 2.6% 등이다.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 발생 후 3개월 이내인 개인사업자 차주는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 우수은행을 선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다"며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 자영업 협회∙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