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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대통령 탄핵·동물국회 남기고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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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대통령 탄핵·동물국회 남기고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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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20대 국회가 29일 4년의 여정을 마친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은 이날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퇴임인사를 가졌다.

문 의장은 "고소·고발을 남발해 입법부 구성원이 사법부의 심판을 받는 일, 스스로 발목 잡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길 호소한다"고 21대 국회에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선거제·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태를 거론하며 "나는 20대 국회 국회의장으로서 이 분들이 처벌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고소·고발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심정이다. 내가 요청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법당국에 정상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인 2016년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을 통한 '헌정수호'라는 업적을 남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그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뿐 아니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동참한 초당적 투표의 결과였다.
탄핵소추위원장은 당시 새누리당인 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맡았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박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집권여당이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공수교대가 이뤄졌다.

공수가 뒤바뀐 여야 대치는 2017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표출됐다.

같은 해 7월에는 문재인 정부 첫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빠져 정족수가 부족하자 추경 반대토론 후 퇴장한 통합당 측에 읍소, 일부 통합당 의원들의 협조로 가까스로 통과시키는 해프닝도 있었다.

2018년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졌다.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로 보냈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된 것이 여야 충돌의 전초전이었다.

현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포털사이트 검색어와 기사 댓글 여론조작을 했던 드루킹 사건 조사를 놓고 여야 대치 끝에 특검을 도입하기도 했다.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라는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국회는 8월 여야 합의로 관행적으로 집행돼왔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식사비 등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특수활동비 집행을 폐지했다.

2019년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임명 이후 일가족 논란 끝에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빠져 국회가 공전하기도 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표되는 '조국 찬반 집회'의 광장 정치도 벌어졌다.

보수 야당은 당시 황교안 대표부터 이례적인 릴레이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에 따른 '친일 논쟁'도 여야 공방의 소재가 됐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한동안 법정시한을 지켜왔던 예산안 처리 기록도 20대 국회에서 깨졌다.

2016년에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긴 3일 새벽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에는 12월8일, 2019년에는 12월10일로 지각 처리가 일상이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2만4141건이며 9천139건이 처리됐다.

계류된 안건은 1만5002건으로, 처리율은 37.8%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