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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벌 개혁' 팔 걷었다…다중대표소송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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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벌 개혁' 팔 걷었다…다중대표소송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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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제도로, 정부가 '재벌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 등 선임 때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선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목받는 것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현행과 동일하게 비상장회사는 100분의 1, 상장회사는 1만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간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자 주주가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와 관련 20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영 개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에는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이사의 책임이 증가되는 것은 없고 자회사 경영 개입수단도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분리, 별도 선출함으로써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해석 상 혼란이 있었던 의결권 제한 규정도 정비했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했다.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을 선임할 때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는, 발생주식 총수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의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이후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해지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