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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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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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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 이동·가스 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 사전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과 수사·고발 조치 등 3가지다.

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4개 시군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이로 인한 충돌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한 것이다.

이 법률 제41조·43조·46조는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 설정과 통행 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위험구역 지정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현재 4개 시군에서 조사 중이다.

위험구역이 지정되면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출입을 시도할 경우 특사경을 투입,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수사 인계, 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사전 신고 없는 대북 전단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하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 이외에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군과 합동 점검을 통해 이미 수거됐거나 앞으로 수거되는 대북 전단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공중 살포된 전단이 지상에 떨어질 경우 폐기물로 간주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거 조치와 함께 복구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도는 대북전단 살포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사경을 비롯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 강력히 단속 및 수사를 할 계획이다.

또 대북전단이나 쌀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해양에 살포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폐기물)과 해양환경관리법(오염물질 배출) 위반 혐의로 단속, 수사, 고발 처분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미등록자가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운행 중단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실익이 없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