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단 유휴부지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차인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