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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2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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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27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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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 2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100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시행하는 사업이다.

산단 유휴부지나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임차인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