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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 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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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 호우 피해 납세자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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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일 집중 호우 피해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납부 기한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존 연장 기간 3개월을 포함,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 예납의 신고·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세도 납세 고지를 늦추고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압류한 부동산의 매각 등 체납 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우편·방문을 통해 담당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또 집중 호우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착수는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기는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해줄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