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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하면 유치장에 한 달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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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하면 유치장에 한 달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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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을 상습 체납했을 때 법원 결정으로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를 국세에 이어 지방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감치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혹은 법인이다.

감치 명령은 지자체장 신청과 법원 결정을 거치며, 법원 결정 후에는 경찰관이 체납자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만일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됐다면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감치 신청 전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전 감치 대상이 됐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명단이 공개된 지방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9067명이다.

한편,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통관 단계에서 압류하는 권한을 지자체장이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수입품 체납처분 권한 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세관장이 지자체장 위탁을 받아 고액·상습 체납자가 반입하려는 수입품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압류품을 매각해 지방세로 충당할 수 있다.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납세의무 승계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