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당진시 정미면 한 옥수수밭에서 A(55)씨가 B(50)씨와 함께 멧돼지 몰이를 하다 B씨의 엽총에서 발사된 총탄을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에서 유해조수 피해 방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시간대가 있으며, 이들이 멧돼지를 쫓던 시간은 규정상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