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경실련, "의협 집단휴업 강행하면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공유
0

경실련, "의협 집단휴업 강행하면 의료법·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이미지 확대보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의협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하라"며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고발 등 시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합리적 정책 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의협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식으로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수행하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에서 국민보다는 의사와 병원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다"며 "시장 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