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시세조종·외부감사법 위반·분식회계·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서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에서 석방된 지 2년 5개월 만에 다시 소송전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353일 간 구속된 바 있다.
2017년 당시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를 했음에도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선고까지는 170일이 소요됐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불출석한 채 진행한 공판준비 절차를 포함하면 결심 공판까지 소요된 재판 심리 시간만 총 476시간이 필요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검찰의 기소 강행으로 삼성은 경영환경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올해 들어 반도체, 생활가전, 전장 부품 등 삼성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으며 위기경영을 하고 있는 이 부회장 행보도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혐의에 대해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